고용·노동
근로자 동의에 의한 계열사 전보시 DB형 퇴직금 전출의 지분 계산
A사(모회사)는 ㄱ사, ㄴ사, ㄷ사를 운용기관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
B사(자회사)는 ㄱ사, ㄴ사를 운용기관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
근로자 동의에 의한 계열사 전보(B사 → A사)시 DB형 퇴직금 전출의 지분 계산은
B사의 지분대로 계산하여 A사의 ㄱ사, ㄴ사에 입금 후 A사에서 자체처리를 해야 하는지
A사의 지분대로 계산하여 A사의 ㄱ사, ㄴ사, ㄷ사에 입금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의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