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정한원앙265
다정한원앙265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했을 때

안녕하세요 :)

회사에 여러 법인이 있는데 2020년 회사측 요청으로

고용승계 조건으로 A법인에서 B법인 소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였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야하는데 B법인 소속일때의 환급금액 만큼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존 문의했을 때 급여일에 A법인, B법인 모두 금액 지급될거라고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팀에 문의하니 A법인의 경우 A법인 대표님께 별도 지급 품의를 올려 대기중이라고 하는데요

인사팀에서도 결재가 언제 날지 자기네들도 모르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법인 대표만 다르고 내부 인사/재무 업무처리 하는 인원은 A법인, B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1. A법인의 대표님이 결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제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평소에도 결재 잘 안해주기로 유명합니다 ㅠㅠ 그리고 회사의 다른 법인들은 급여일에 맞춰 연말정산 환급액들

제때 다 들어왔는데 이 부분만 안들어온게 너무 이상하구요)

2. 혹시라도 이 와중에 A법인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제 세금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 그리고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저를 고용승계한 B법인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는 걸까요?

(현재 A법인은 아예 사무실 분리를 해서 나간 관계로 제가 직접적으로 따질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소속의 B법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환급금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A법인 및 B법인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A회사에 지급을 독촉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하여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b기업을 상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a기업에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때에 a기업을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