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했을 때
안녕하세요 :)
회사에 여러 법인이 있는데 2020년 회사측 요청으로
고용승계 조건으로 A법인에서 B법인 소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였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야하는데 B법인 소속일때의 환급금액 만큼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존 문의했을 때 급여일에 A법인, B법인 모두 금액 지급될거라고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팀에 문의하니 A법인의 경우 A법인 대표님께 별도 지급 품의를 올려 대기중이라고 하는데요
인사팀에서도 결재가 언제 날지 자기네들도 모르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법인 대표만 다르고 내부 인사/재무 업무처리 하는 인원은 A법인, B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1. A법인의 대표님이 결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제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평소에도 결재 잘 안해주기로 유명합니다 ㅠㅠ 그리고 회사의 다른 법인들은 급여일에 맞춰 연말정산 환급액들
제때 다 들어왔는데 이 부분만 안들어온게 너무 이상하구요)
2. 혹시라도 이 와중에 A법인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제 세금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 그리고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저를 고용승계한 B법인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는 걸까요?
(현재 A법인은 아예 사무실 분리를 해서 나간 관계로 제가 직접적으로 따질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소속의 B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