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직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받았는데요.

A라는 회사가 이직하기 전에 회사이고,현재는 B라는 회사를 이직하여 재직 중에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 납부세액 0000원(소득세:0000원+지방소득세:0000)이 발생하였으니, 법인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자료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추징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반영하므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