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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도 그만두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신 경우 계속적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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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가시 무급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근 코로나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 및 사업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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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거절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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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프로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어느정도였는지 판단하시면 역산하기가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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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로 3년간 일하였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 판례에 따르면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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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 상여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두개는 상이하며, 장기근속 상여금은 재직중에 받는 급여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퇴직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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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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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이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로하셔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없음에 표시된 것은 지급되는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표기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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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개인통장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무와 관련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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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라면 상시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위 내용에 따르면 평일 근로자수가 8명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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