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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3.08.31

대표이사님 및 등기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대표이사님 및 등기임원분의 임금을 최대한 낮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최저 임금에 미달되게 4대보험 보수월액을 신고해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

최저 얼마까지 신고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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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의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 사업장의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자의 급여와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월보수액 신고시 최저임금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등기임원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는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초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