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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3.09.01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등기임원 보수는 얼마로 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는 무보수 또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되게 보수가 신고되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있는

등기임원도 4대보험 보수월액을 낮게 설정해도 되는걸까요?

월 30만원 수준으로도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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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을 최저로 환산한다면 60만원 미만일 것이므로 60만원이상은 되어야 가입될것이고 일반적으로 임원은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와 같게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실제로 근로자로도 일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겠지만, 근로자로 일하지 않는다면 보수월액을 낮게 설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월 30만원 수준으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받는 보수가 30만원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법상 제한은 없으므로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보수책정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부분에 있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752,3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