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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다향제비198
강력한다향제비19821.12.01

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사내이사중 한분 직책이 전무인데

주5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하시고 급여는 250만원입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전무님(사내이사) 급여를 161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실제 근로중인 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맞춰서 신고해야 한다면

아예 본인 급여를 월160에 맞춰서 시급제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사내이사 급여를 시급제로 바꾸고, 거기에 맞춰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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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무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정하셨으면 최저임금에 맞게 셋팅을 하셔야 하구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없는 온전한 사용자인 전무로 정한다면, 그에 맞게 계약서나, 세금 공제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신고시

    161만원으로 신고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시급제로 전환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실제 근로중인 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1.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합니다.

    2.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