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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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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사내이사와 이사 2인 근무 법인입니다 경영악화로 급여를 월200~250정도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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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경영진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사 등재만 하고 실제로는 일반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성"을 증명하여 최저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내용이 많이 여기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이사의 근로자성"으로 검색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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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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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니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2인근무인데 사내이사와 이사..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만 이사이지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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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 및 이사는 최저임금법에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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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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