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5인이하 사업장으로 경영상황이 좋지않아 대표를 포함하여 남는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해서 일단 회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된다면 다른 문제사항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으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를 포함하여 남는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노사 합의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삭감 이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임금을 많이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경영난이라 하더라도 이를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 입니다
다만, 이를 타계하기 위함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보다는,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거나 임금지급일 외 향후 지급받는 등의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로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은 합의하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강요당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노사간 합의를 했더라도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