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노사 합의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삭감 이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많이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