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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시 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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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4일제로 근무하였다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미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케줄 근무상 7.31이 휴무일이었으나 해당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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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 미만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사이트에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구속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자유롭게 작성하셔도되며 정규직 / 기간제 모두 가능합니다. 3. 기간만료 및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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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에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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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언제 부여할지는 사업장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여되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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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달과 관계없이 1주일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모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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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판단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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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등으로 인해 1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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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승낙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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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통해 유급으로 보장된 여름휴가를 가게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유급으로 보장된 여름휴가도 없다고 여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유급/무급으로 보장된 여름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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