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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관련 육아휴직 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네, 지원금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최대 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출산휴가는 의무로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4.육아휴직 기간동안 근속기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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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과 급여가 바뀔 경우 갱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급여에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을 재작성해야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요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작성시 근로계약서 노동청에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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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고소 진행했는데 6개월동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에게 연락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 해결이 안된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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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 월급계산법 무조건 시급? 월급?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시급x(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x4.345 로 월급을 책정하며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는 월에 고정된 급여를 주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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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수됐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으로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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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고용시에 최소 근무시간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문제 없으며 최소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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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육아휴직이 남편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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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님께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률로 인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이 지속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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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25년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5년 3월 2일까지 재직하셔야 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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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어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을 받고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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