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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수습기간적용 신고

4대보험취득신고시 수습기간3개월 90% 적용자는 수습기간 급여로 신고하고

3개월 뒤에 보수월액변경신고 하면되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연금은 20%이상 변동시에만 신고하면된다는데, 그냥 국민+건강,산재,고용 한꺼번에 보수월액변경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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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상관없이 원래 급여로 취득신고를 하고 이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습기간 급여로 취득신고를 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 임금의 90%를 적용할 경우 임금의 90% 기준으로 4대 보험 월 평균보수로 잡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국민연금은 임금의 20% 이상 변동이 발생해야 근로자 동의 하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후에는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3개월 후 정규 급여가 인상되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기준

    국민연금: 20% 이상 변동 시에만 신고 필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가능

    ✅ 즉, 국민연금은 20% 미만 변동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건강·산재·고용)는 함께 보수월액 변경 신고 가능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변동이 없다면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보수월액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나머지는 변경해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