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행운의잉어293
행운의잉어293

연차를 순서대로 쓰게하는게 적법한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직원들이 순서를정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겹칠 수도 있는건데 너무하다생각이 듭니다. 통제를 저렇게 해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른 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그 사용을 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에 막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사용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일시에 직원 상당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하여 쓰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다소 겹친다해서 그리고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무 사유없이 단순히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순서를 정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 질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에 연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