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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한직장에서 서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주에게 말씀하셔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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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는 법적으로 일년에 몇일을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업에서 이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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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서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을 작성하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인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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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자마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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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지속적,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이 지속되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원제기는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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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27일 공휴일 지정 예정이나 일각에서는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뿐 동시에 지정한다는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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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퇴직사유에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1번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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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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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사항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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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1.5배가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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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내부 평가에 따라 급여조정이 되거나 권고사직 혹은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상사 혹은 대표자와 논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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