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면 무슨법을 위반한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무슨 법을 위반한건가요?
면접때 포함이라는 말은 없었고, 다니고 있는 와중에 연차없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 경우 주말출근, 야근을 할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증빙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연차휴가 미부여 와 휴일 및 야간 근로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신청을 해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을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연차수당 포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질문자님은 법에 따른 연차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 등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없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더라도 휴일근로 등에 대해 증빙 가능하다면 할증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