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특히매력적인곰

특히매력적인곰

채용공고에 있던 내용 다지켜지지 않는다면

채용공고에 연차수당이 있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이경우 사실 연차나 연차수당은 안줘도되는 부분인데 연차는 쓰고있는데 문제는 연차수당입니다. 안줘도 되는부분인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없습니다. 1년후 연차수당을 안줄경우 이의를 제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법적근거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구두약정 등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채용공고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노사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연차수당에 대하여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록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채용공고 내용이 근로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받으시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배려 등을 하여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재량적으로 부여했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