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님 아드님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4대보험 중 어떤 거에만 해당하나요?
요번에 회사 대표님 아드님께서 입사하시기로 하셨는데 4대 보험 다 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외 해야 하는 4대 보험이 있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친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포함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고용/산재/국민/건강)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가족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자 및 동거하지 않을 경우 증빙을 통해 고용 및 산재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와 동거 중인 직계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를 할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동거 중인 가족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두 보험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이면 4대보험 전부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임원이라면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