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만일 같은 주에 월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빠지게 되었다면 두 번이나 주휴를 뺄수가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하셔서 합법적인건지 여쭙고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주에 결근을 하면 그 주만 무급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특정 주에 5일 결근하면 다른 주의 주휴일 다섯번이 무급으로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두번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같은 주에 결근을 이틀 했어도 다음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치만 공제가능합니다.
같은 주에 이틀 결근을 이유로 그 주와 그 다음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요일, 금요일 2일 결근을 하더라도 주휴일 하루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 개근시 1번 주휴수당을 부여하므로 2번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에 대한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수~화로 산정한다면 2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빼죠. 주에 한 번 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두 번을 빼겠습니까
월급제의 경우 하루 결근하면, 결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주휴수당까지 같이 빠지는데 이 부분을 혼동한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