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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당번근무가 있는 경우

1.한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당번근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을 따로 받는 건가요?

2. 유급휴가는 월차와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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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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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해서 보상휴가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적으로는 보상휴가에 해당합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와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이한 개념이며, 휴일근로 제공 시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2. 월차와는 다릅니다. 보상휴가라고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가 언제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토요일인지 아니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지요

    2. 다른 휴가이지만, 휴가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에 쉬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와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가를 모두 지급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당번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월차 내지 연차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