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잘생긴애벌래112
잘생긴애벌래112

1주일에 무급 반차를 2번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

ㅇ주휴수당 지급 여부 ?

7월 14일 (월) ~ 7월 18일 (금)

몸이 안좋아서 7월 14일 (월) 무급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

7월 18일(금) 무급 오후 반차 를 사용시

무급 연차가 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아니면 받을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한 것은 일단 그날 출근은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심지어 매일 반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 대상은 됩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개근입니다. 개근은 모든 날을 일단 출근하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사례처럼 출근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