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일에 무급 반차를 2번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
ㅇ주휴수당 지급 여부 ?
7월 14일 (월) ~ 7월 18일 (금)
몸이 안좋아서 7월 14일 (월) 무급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
7월 18일(금) 무급 오후 반차 를 사용시
무급 연차가 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아니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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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한 것은 일단 그날 출근은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심지어 매일 반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 대상은 됩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개근입니다. 개근은 모든 날을 일단 출근하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사례처럼 출근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