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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다수로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이유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은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실비보험이 여러개일 경우 보험금은 각각의 보험사가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므로보험금 수익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초과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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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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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 공제조합의 관리감독 기관은 금감원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일 것입니다.처벌규정은 별도로 있는지 분명치 않은데요 피해자의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물론 렌터카 공제조합도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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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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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요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만일 자동차보험이 미가입상태라면 귀하 또는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또 귀하측에도 보험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가 가능한데 이것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상금이 산정되는 내용은치료비(보통 보험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게 됨), 후유장해, 휴업손해액,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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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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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교통사고 중 과실 100%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한쪽이 일방과실일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12대중과실사고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겠는데요.교차로에서 명백한 신호위반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통과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일 경우, 그리고 중과실사고는 아니지만 앞 차량이 정상적으로 정차중이거나 주행중일 때 후미에서 추돌하는 경우,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쌍방 사고일 경우 사고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을 검토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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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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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 과실은 누가 젤 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3중 추돌사고에서 가운데차량의 과실비율은 보통 사고 당시 맨 뒷차량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맨 뒷차량의 속도가 너무 높아서 가운데 차량이 불가항력으로 앞차를 충돌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맨 뒷차량의 과실이 앞 두 차량에까지 미친다고 생각하고요반대로 맨 뒤차량의 사고원인 제공이 그리 크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맨 앞차의 과실은 전혀 없을 것이고 가운데 차량의 후미는 맨 뒤차량이, 가운데 차량의 앞부분은 스스로책임을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가운데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객에 대하여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부상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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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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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수술.퇴원.합의후 정기적인 외래진료비는 실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심장수술의 사유는 질문의 교통사고와 상관이 있는 건가요?상관이 있다면 귀하의 상해실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삭감된 부분에 한합니다.그리고 교통사고와 상관이 없다면 질병실비 대상이 되겠지요실비보험에서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람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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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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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길에서 역방향 차와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처럼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은 12대중과실 사고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런 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 정도가 최소한 초진6주 이상이 되어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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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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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높아도 간병비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 부친의 경우,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친의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한 후에 보상이 됩니다.또 중요한 것은 부친의 부상 정도가 뇌출혈이 있고 그로 인하여 편마비증세가 있다면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보상업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후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향후 간병비 보상수준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위자료도 정해지는 등전체적인 손해액 즉 보상금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므로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해보시고 보상업무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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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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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보험사에서 진단금 2중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당연합니다.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실비보험에서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중복 수령이 안되지만 다른 담보의 보험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진단금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담보, 입원일당, 수술비담보 등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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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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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체중에 정차중인 차량 주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인데 뒷차가 후미추돌했다면추돌당한 차량이 충격으로 인하여 비록 그 앞차를 충돌했다 하더라도이런 사고의 과실책임은 최초로 추돌한 가해차량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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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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