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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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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길에서 역방향 차와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일반통행 길에서 거꾸로 오는 차와 정상적으로 가는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차주는 12대중과실 사고 인건가요? 처벌이 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 일방 통행 길에서 자동차가 역주행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피해자가 2~3주의 경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은 12대중과실 사고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 정도가 최소한 초진6주 이상이 되어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의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으로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