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보험금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 후 5년이 경과하였고 현재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우선 소멸시효가 문제될 듯합니다.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귀하가 어떤 사유로 현재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그리고 지분에 관하여는요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해져 있는데요보통 법정상속인인 경우가 많습니다.만일 법정상속인일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법정상속 1순위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이 때 1순위자로는 피보험자의 자녀가 되고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상세한 지분은 배우자는 자녀 각각에 대하여 1.5배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이 상속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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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 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기간과 피해자의 직업과 월소득(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 그리고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 유무 등에 따라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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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으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주는 거의 대부분의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경우에만 면책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에서도 친구분과 귀하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보험 가입조건에서 귀하 차량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는 문제가 없지만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으로만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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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가 안좋아 고생중인데 교통사고로 더 나빠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교통사고와 그 디스크 증상 간에 서로 인과관계(일부만 있어도 됩니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인정되어야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치료비와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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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이 많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을 보니 다행히도 귀하는 부상을 거의 입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며칠이 지나도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향후 후유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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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 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시구요가해자의 형사처벌 내용이 구약식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적으로 보상 받을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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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대인 보험접수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사고발생 영상과 진단서와 치료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배상도 직접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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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가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갔는데 못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를 야기한 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그와 동시에 주차장측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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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골절진단비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 등 상해보험에서는 사고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교통상해, 일반상해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골절진단금이 있지요골절도 어떤 뼈가 골절된 것인지에 따라서 진단금이 조금 다를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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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대리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보험금 수익자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를 대리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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