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대인 보험접수 안해줍니다

2023. 03. 07. 08:39

차대차. 경차가 주차된 상태서 suv와 충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대물접수는 되었는데, 대인 접수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자로 요청을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사고발생 영상과 진단서와 치료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배상도 직접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3. 03. 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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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가 어떤 내용의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은 상대방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해당 사고 결과에 따라서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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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경찰접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 측 보험사를 아시는 상황이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접수요청이 가능합니다.

      2023. 03. 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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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일단 사비로 병원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일단 반응을 보시고 그래도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2023. 03. 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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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조사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3. 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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