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부상정도가 아주 경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자동차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비도 상대방이 모두 다 부담하는 조건이고 별도의 합의금도 제시된 상황이라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아마도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전혀 안된다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2
0
0
교통사고 후 휴유증이 있는데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허리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고사고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 자동차보험사에 알리고 재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2
0
0
교통사고로는 보험금을 몇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처리는 잘 안될 것이고요다른 담보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모두 중복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2
0
0
산재사고로 보존치료 중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요산재와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은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단내용을 보건대 외상성파열이라는 진단에서 후유장해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2.22
0
0
자부상 보험청구를 할려고하는데 대인지급결의서 제출하라고하는데 왜 내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부상 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의 부상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보상 내용의 지급결의서에는 진단서의 진단명에 의하여 부상등급이 결정되어있고 전체적인 치료비의 정산내용이 표기되어있어서운전자보험의 자부상보험금의 산출에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2.22
0
0
자동차보험은 차를 보유하면 누구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즉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더불어서 책임보험은 유한이고 보상이 최소한으로 되어있기에 종합보험도 반드시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2.22
0
0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처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부상을 입고 최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증상이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평가를 받아보시면 되는데요,그러기까지의 기간이 최소 수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진단명이 초진 2~3주 정도로 경상에 해당한다면 소정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초진 진단 10주 내외의 중상이라면 위에서 말씀 드린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손해사정사와 상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2
0
0
잘못은 했지만 인정할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자신이 일방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귀하에게도 20%내외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것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에 관하여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귀하도 상대방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박영상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한편 경찰에 신고가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2
0
0
3년전 8 vs 2 비율(제가8)로 사고가 났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과실이 80%이라면 귀하가 입은 손해액과 보험사가 부담한 치료비를 전부 합한 금액에서 80%를 상계하고 난 후의 금액을 귀하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어쩌면 귀하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자동차보험 보상 현실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해서는 사건의 종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그래서 소정의 합의금으로 종결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의문사항 중 치료비와 보상금이 별도라는 말은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치료비는 일방과실만 아니면 일단 먼저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고 향후 합의금 산정시 정산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1
0
0
보험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있으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치료비와 관련된 것은 마지막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날(보통 장해진단 발급날짜로 봄)을 기준으로,진단금과 관련된 담보는 진단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2.21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