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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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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쭈꾸미29
내추럴한쭈꾸미2923.02.22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에서 차끼리 부딪혔는데 상대방은 현재 음주운전에 무면허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상대방 차주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경찰에서도 연락이 와서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가져다 줄 예정인데

경찰 쪽에서 말하기를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안되는 상태인데 굳이 상대 차주가 합의를 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과실이 더 나올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굳이 합의를 원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험 담당자 얘기는 차 수리비를 상대쪽에서 다 해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 차주랑 다시 얘기 해봐야겠지만 교통비나 치료비에 대해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그냥 바로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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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무면허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단, 대인 처리 여부에 따라 합의에 대한 부분을 달리 협의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음주에 무면허이기 때문에 과실과는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인 합의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 회사에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인사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해당 사고로

    인해 받은 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등)를 민사 합의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정도가 아주 경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비도 상대방이 모두 다 부담하는 조건이고 별도의 합의금도

    제시된 상황이라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전혀 안된다고 생각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