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후 과정이 궁금해요

삼거리 골목길에서 상대가 제 차 운전석 옆쪽을 박아서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무보험,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던 상황인데 상대가 전부 인정하여 현재 차수리나 치료비는 전부 상대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상대차 블박이 없고 제 차는 블박 영상 저장이 안ㄷ는 상황이였더라구요 cctv보면서 담당 경찰분이 뭐 가해자 피해자 구분해서 알려주신다 하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이 부분은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 후 피해상황(대인, 대물) 조사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 쪽의 일방 과실로 정리가 되기는 쉽지 않고 직진 우선,

    대로 우선, 교차로 선진입 우선 차 등으로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무보험,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수리비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하여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와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며 보험 접수하여

    처리했을 때의 합의금 50~100만원 정도는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도 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치료 후의 금액이기에 만약 합의금을 받아 치료에 써야 한다면 향후에 들어갈 병원비를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아닌 일반 처리시의 금액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