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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허스키276
한가한허스키27623.02.22

교통사고 후 휴유증이 있는데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재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본인이 치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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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허리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고

    사고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 자동차보험사에 알리고 재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가 아픈 것이 일단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와 허리 통증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기에 건강 보험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반환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한 상태라면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는 재 보상이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진단명 등이 추가되어야 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