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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운전자의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자동차보험의 보험처리가 되는 과정에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하여가해자의 입장에선 보험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지만,피해자의 입장에선 가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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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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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즉시 조치해야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더불어서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하시면 좋고 주변 차량의 블박영상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들이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응급차량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맨 먼저 이뤄져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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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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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 수리후 감가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자동차보험 약관상 규정은 전체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차량 출고후 1년 초과부터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의 15%를 감가비로 보상이 되는데요위와 같은 조건에 비춰보면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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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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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다가 적재물 낙하로 인해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사망이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적재물 낙하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요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고발생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에 따라서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보상금과는 별도로 적재물 낙하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그에 따른 형사합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 피해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서 교통상해 또는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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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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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뺑소니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지요우선 사고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기타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 처리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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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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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희가 다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 등과 실제 거주지 사진 등)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귀하 장인 어른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처리를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런데 사고 접수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사고 접수는 받아주고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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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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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500 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글쎄요 합의금이 타당한 지 여부는 귀하의 직업과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월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리고 중요한 것은 늑골 골절로 인하여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물보상과 대인보상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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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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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님의 노트 복사본을 포함하여 사고 직전 일하셨던 현장의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나 작업반장의 확인서도 챙기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버님이 같이 일하셨던 동료들의 확인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면 실제로 받으신 일당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소정의 휴업손해액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물론 휴업기간은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이 기준이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통원 기간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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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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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람과의관계 누구잘못?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보행을 해서는 안되는 장소를 보행 중인데 질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거라면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사고장소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사람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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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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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 과실비율이 향후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확정된 과실비율에 비추어 처리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환수청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과실이 없는 차량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환수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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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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