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저희가 다 물어야 하나요?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행하던중 앞차가 급정거 하였고 저도 급정거를 했지만 앞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사고 접수를 할려고 하는데 사고 접수가 안된다고 직접 합의를 봐야 한답니다
현 상황은 보험이 장인어른께서 피보험자고 30세이상 누구나 보험적용 가능한 보험인데 제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관계 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분께 이런 설명들 드리고 지정인 추가를 할려는데 안해도 된다고 말씀 하셔서 안하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났고요...
상대 차주분이 센터에 견적을 내기위해 맡겼는데 최소 150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정도의 금액은 안나올꺼 같거든요...스타렉스 구형인데 뒷문 아래쪽이 살짝 찌그러지고 뒷 범버는 갈아야겠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보험 설계사분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저희가 다 뱉어야 되는게 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 등과 실제 거주지 사진 등)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귀하 장인 어른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처리를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 접수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고 접수는 받아주고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0세 이상 누구나 보험적용이 가능한 보험이면 사실혼 관계인 것은 문제가 없고 연령 한정 특약에 나이 미달로 인해 대물 배상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인 지정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험 설계사가 설명을 했다면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0세 이상 누구나 보험이면 만 30세 이상인 경우만 보상이 됩니다.
운전하신분이 30세 이하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하고 경찰 신고하면 복잡해 지니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설계사와의 관계는 가입 당시 서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