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용직 근로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십니다. 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받으셔서 계좌에 이체내역은 없어 소득증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트에 기입은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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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십니다. 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받으셔서 계좌에 이체내역은 없어 소득증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트에 기입은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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