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월 10일 근무 중 갑작스럽게 넘어지시며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의사 소견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어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10시~19시)과 실제근무시간(9~19시)이 일치하지 않아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와 관련된 증거 기록 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께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이를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 다시 문의하여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니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다시 반환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이미 지급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을 경우, 회사측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는건지 여부와 회사 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9시~19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출퇴근기록부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보다 길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측 입장에서는 실제 0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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