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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산재 발생?

※ 문의 글이 상당히 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설/유리 일용직 근로자이십니다. 1일 단위 혹은 20일 미만으로 각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하셔서 일급(일당)으로 소득을 벌고 계십니다.

그런데 24.11.08(금)에 고용주 전화를 받고 출근한 날, 실리콘 작업을 하시다가

2m 높이로 계단에 추락을 하셨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것이죠.

머리 봉합, 왼쪽 무릎 공기압으로 인한 근육 파열로 수술을 하셨고

곧 치아 앞니 6개 흔들림과 잇몸 주저앉음으로 치과 치료도 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십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A 업체의 B 하청 업체에서 C 고용주에게 업무를 제공하고

현장에 C 고용주가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고용주가 연락을 주셔서 나가서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C 고용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24.11.08(금) 산재가 발생한 당일에 점심시간에 고용주와 저희 아버지가 소량의 음주를 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B 하청 업체가 알고 있어서 산재 미가입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았던 터인지

"산재 처리를 하면, 당일 음주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판입니다.

***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1) C 고용주가 직접 아버지에게 연락을 주셔서 근로를 행한 것이니까 B 하청 업체와 상관없이 <C 고용주가 직접 산재 처리 및 보상>을 하면 안 되는지?

2) 산재 보상은 "근로자 무과실보상"으로 실수를 범해도 산재 발생 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근로자가 음주 후 근로를 하다 산재가 발생한 것도 보상이 가능한지?

2-1) 만약 음주로 인한 산재여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B 하청 업체의 고소는 성립 되지 않는지?

***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글의 문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따로 문의를 드릴 곳도 없고, 전문적 지식도 없는데 너무 금전적으로 다급하기도 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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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는 귀책을 따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므로 C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2.음주 후 사고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지만,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는 사고 경위와 음주와의 관계를 감안해 심사됩니다.

    2-1.산재신청과 업무 중 음주에 대한 고소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의 경우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음주를 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무조건 된다, 안된다가 아니므로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음주한 사실로 회사에서 고소할 부분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오늘이라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