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한 일용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일용근로자가 근로 계약과 산재 가입 없이 고용주 직접 전화로 출근을 했다가 산재가 발생했을 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책임자가 궁금합니다.
1. 일반 가정집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2M 추락(머리 봉합, 무릎 수술, 앞니 6개 치과 치료 준비 중)
2.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1인 대표 사업장이 있고, 가정집 현장을 <하청 업체>에서 근로 제공하여 그 곳에 배정 받고, 일용 근로자를 채용했음
3. 고용주와 일용 근로자는 산재 발생 당일 점심을 함께 했고, 고용주 권유로 소주 1병을 2명이서 나눠 마신 후 근로하다가 산재 발생
= 단, 음주 측정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피 검사했는데도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심
4. 1인 대표 고용주가 산재 미가입으로 홀로 부담하게 어려워서 <하청 업체>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하청 업체는 “보험으로 해라. 만약 산재 신청 시 너희 음주 후 근로하다가 산재난 거 고소한다. 내가 너희 술 마신 거 봤다.” 라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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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게
1) 하청 업체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근로를 하겠금 만든 <1인 대표 고용주>가 직접 산재 신청하면 안 되는 건지?
2) 음주를 했다는 걸 목격한 <하청 업체>가 있고, 산재 신청 시 음주 사실을 알리긴 하겠으나 증빙할 자료가 없어서 근로자 과실임에도 산재 보상은 가능한지?
3) 만약 1인 대표 고용주가 산재 신청 시, 하청 업체에게까지 전달이 될지(고용주와 하청 업체가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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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근로계약, 4대보험은 중요하나 아직까지도 일용 근로자 분들은 전화 한 통으로 출근하고, 일당 받기 때문에 책임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통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