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500 과한건가요?
상대방이 100프로입니다
늑골 골절돼서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차는 폐차 됐고요
합의금 500이상 받고 싶은데
이게 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이 500만원이 적정한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해정도도 반영이 되나,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현재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합의금 500만원이 부족할 수도, 누군가는 합의금 500만원이 많을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등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글쎄요 합의금이 타당한 지 여부는 귀하의 직업과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월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늑골 골절로 인하여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물보상과 대인보상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과 입원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늑골 골절의 경우 후유 장해가 남는 상해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 보험 회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늑골 골절로 폐손상등 장기손상이 있거나 기흉, 혈흉등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이 500 이상인 경우 원하시는 금액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