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문의드려요
고속도로에서 뒷차 100프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에어백도 다 터지고 폐차상태로 파손이 되어 폐차처리 되었고 운전자인 저와 동승자 1명이 2주째 입원치료중입니다.
다행히 둘다 부러진곳이 없어서 3주진단 받았는데요
대인 담당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네요 근거도 없이..
저는 보험설계사로 작년 원천징수 소득금액으로(국세청자료및회사지급명세기준) 2억5천정도 였습니다.아직 종소세 신고전이라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이 안되구요..
이럴경우 대인합의금 적정선이 어느정도 일까요?
입원을 종료하고 퇴원후 다른병원에서 좀더 집중적인 도수치료등을 받고 싶어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상관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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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대인합의금 적정선이 어느정도 일까요?
: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분쟁은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합의금에서 소득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실제 감소한 소득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와 같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실제 감소한 소득이 입증이 되어야 인정되어, 현실적으로 얼마의 소득이 감소하였는지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입원을 종료하고 퇴원후 다른병원에서 좀더 집중적인 도수치료등을 받고 싶어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상관없을런지요?
: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도수치료의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