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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의 경우처럼 과실비율에서 양 보험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접점이 안생긴다면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사고 분심위 결과와 경찰사고처리결과가 상반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인 것 같군요전체 손해액이 소액이라면 조금 양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요.그런데 귀하가 소송에서 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보험사의 조치(소송제기 또는 과실 양보)가 어떻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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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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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이유 없이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이 경우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은 20~30%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불가라면 후미추돌차량의 과실은 100%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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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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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시 무조건 100대0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사고에 있어서 후방에서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이 일반적인데요.예외의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예컨대 앞차의 정차 또는 제동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나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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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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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량이 보행자를 다치게하엿을시 형사합의 유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사고처리에 대하여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음주사고운전자는 음주사고에 대하여 형사입건이 됩니다.그런데 피해자의 부상이 2~3주의 경상인 경우에는 음주에 대한 행정적 처벌(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이 주로 이뤄지고 별도의 형사처벌도 있게 될 것이나 그 정도는 무겁지 않아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궁금하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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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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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그 부근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발생이라면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존재합니다.사고현장의 도로여건(신호등 유무, 도로의 넓이, 가로등 유무)과 기상조건, 차량의 주행속도, 그리고 운전자의 주의 정도, 보행자의 주의정도 등에 따라서 쌍방간의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과실비율의 결정은 양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사가 정형화 된 기준에 따라서 제시하고 피해자가 인정할 지 여부를 다투고 이것이 서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소가 제기되면 판사가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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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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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처리 요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 후 곧바로 후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조치를 해 둔 다음 사고발생에 대한 제반 증거(현장사진 촬영, 동영상확보, 목격자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그 다음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면 되고, 양차량도 안전하게 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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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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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없는사람은 사고가낫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지나가는 차에 다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차에 자동차보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 민사사건이 되거나, 귀하에게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다 다치는 경우 역시 자동차보험(버스나 택시의 경우 공제조합이라 불리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에게 보험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물론 귀하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이 있으면 있는만큼 일정요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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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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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처리방법에대해알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맨 먼저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그런다음 병원 후송이 필요하다면 구급차를 요청하고 난 후,사고현장 수습을 가능한 만큼 하면서 사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동영상, 목격자 등)도 확보해야 합니다.경찰 및 보험사에도 바로 신고하는 것도 필수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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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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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저녁때 사고후 오늘11일 저녁까지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후의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향후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오면 당시 경찰기록을 근거로 귀하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처리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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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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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현실적으로는 글쎄요 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입증해야하고 동시에 귀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귀하 같은 경우에 정신적 피해가 어느정도일지 금전적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하거나 사례들이 많아서 정형화된 내용이 있어야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네요조금더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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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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