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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재규어23
심각한재규어2322.11.14

자전거로 횡단보도 이용시 무조건 내려서 가야하나요?

제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자주이용하는데

출근길이 사람들은 없고 차량들만 쌩하고 다니는 도로인데요 저는자전거다보니 길건널시 횡단보도 기다렸다가 건너는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보니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데 이러다 사고나면 저도 책임이 있는건가요.?사람이 없다보니 대부분 차량은 신호를 안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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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제차에 해당하여 비록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차량에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책임도 조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과실부담 정도는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10~20%정도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 점선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타고 건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자전거도 차로써 횡단이 금지되기 때문에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데 이러다 사고나면 저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시에는 보행인이 아닌 자전거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너면 안되며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 통행로로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