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규칙

사람이 건너지 않아도 차량이 우회전할때 일시정지 해야되는건가요?

또 자전거가 지나갈때도 일단 서야되는지 진짜 애매하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사람이 지나갈려고 하거나 서있거나하면 다 지나간다음에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지 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바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