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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흑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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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우회전시 행인없는 횡단보도(녹색불일때), 차가 지나가도 되나요

최근에 바뀐 교통법때문에 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일때 횡단보도 지나가는게 늘 애매하더라구요.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횡단보도 녹색등이면 차가 지나가도 되는지 말입니다. 무조건 서서 횡단보도에 적색등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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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무방한 부분이며,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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