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시 행인없는 횡단보도(녹색불일때), 차가 지나가도 되나요
최근에 바뀐 교통법때문에 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일때 횡단보도 지나가는게 늘 애매하더라구요.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횡단보도 녹색등이면 차가 지나가도 되는지 말입니다. 무조건 서서 횡단보도에 적색등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무방한 부분이며,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