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신우 셰프 12년 투병 끝 별세
아하

법률

교통사고

활달한셰퍼드229
활달한셰퍼드229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제일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나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제일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나요? 보도에서도 타고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 일 때에도 그냥 지나가고 복잡한 시내에서는 차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 건 맞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