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제일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나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제일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나요? 보도에서도 타고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 일 때에도 그냥 지나가고 복잡한 시내에서는 차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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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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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 건 맞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