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이유 없이 섰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이유 없이 섰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있습니까?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유없이 정차한 앞차가 더 책임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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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기준은 앞 차의 급정거에 대하여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 한 때에는 30% 까지 과실을 적용합니다.
아직은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마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더 크게 보아 70%이며 소송 시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이유 없이 섰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있습니까?
: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통상적인 자동차보험상 과실비율은 선행차량의 과실은 40%정도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기본 뒤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앞 차량의 이유없는 급 정지의 경우 앞 차량의 과실도 30%내외로 잡게 되나 기본적으로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은 20~30%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불가라면 후미추돌차량의 과실은 100%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