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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옆으로 빠지는 길에서 지리를 잘 몰라 차를 세웠는데 뒷차가 박았다면 앞차과실이 있나요?

안전거리미확보사고에서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질문과 같은 경우도 안전거리만 확보했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이니 뒷 차 과실 100%아닌가요?

고라니같은 동물때문에 갑자기 세운 경우도 앞 차 과실은 없다고 하고, 보복운전이나 차선변경 후 이유없는 급정

거 외에는 앞 차 과실이 없다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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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교통사고 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첫째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도 살펴보겠지만,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인지, 급정거과정에서 비상등을 켜서 후행차량이 알린 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한편 고라니 같은 동물이나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유로 급정거한 것이라면 앞차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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