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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래미
놀래미22.11.12
보험이 없는사람은 사고가낫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골목에서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차에 다친다던지

택시나버스를 타고 가는중 사고가난다던지

보험이 없는사람은 어떻게 사고처리되고

그에따른 병원치료비는 청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 다치거나 택시나 버스안에서 승객으로 타고 있는 경우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이 무 보험인 경우 정부 보장 사업이나 본인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는 차에 다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차에 자동차보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 민사사건이 되거나, 귀하에게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다 다치는 경우 역시 자동차보험(버스나 택시의 경우 공제조합이라 불리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보험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이 있으면 있는만큼 일정요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는사람은 어떻게 사고처리되고 그에따른 병원치료비는 청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우선 님이 예시로 든 보행중 사고거나, 택시, 버스 탑승중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 즉 가해차량측의 보험사로부터 병원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측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있는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