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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의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으로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유지되는 동안에 피보험자의 상황에 대하여 보험료가 변경될 정도의 사항이 새로 생기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제대로 유지하고 향후 혹시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원할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통지의무(계약후 알릴 의무)는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고지의무라는 것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나이,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고 피보험자나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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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던지내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들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도교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전제하고 있는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내 사고에선 조금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즉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같은 경우 12대중과실사고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양당사사간의 민사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12대과실사고로 처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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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자동차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새로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를 한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절차는보험료를 추가도 더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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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안내서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에 다시 보험료를 내면 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2개월 연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실효가 되면 실효된 날부터의 모든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이 경우 이 실효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데요,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서 신계약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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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합의 취소 후 다시 합의 할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급하게 한 합의 취소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향후 통원이든 입원이든 최선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그 동안 증상이 심한 것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싶으시면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정밀검사(예컨대 MRI촬영 등)도 가능합니다.그런 후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하시고 합의금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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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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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는 보험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론상으로는 순수 자연재해가 사고원인인 경우에는 면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순수 자연재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도 개인 보험의 상해 또는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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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직후가 아닌 1년 뒤에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 당시의 진단 내용과 1년 후의 증상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담당 전문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이러한 입증 자료들로 예를 들자면 증상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영상자료 등 제반 검사결과지와 그에 따른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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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있어서 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대인배상2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하지만 가해자 특정이 안되는 사고(뺑소니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합니다.이 보상한도는 책임보험(정확히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집니다.그리고 이 경우 피해자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보험상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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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불법 주차 피하느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주차 장소의 도로 여건과 사고 당시의 자세한 정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요통상적인 경우에 불법 주차 차량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 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20%내외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주차 차량에 충돌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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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납부한 금액이 300만원인데 개인사정으로 3개월 미납하여 강제해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3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서 신계약 체결시의 과정을 거쳐서 그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만일 3개월이 경과하여 4개월째라면 4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서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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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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