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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앞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앞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에 과실은 어땋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서 정상적으로 정차중이었다면 후미에서 추돌한 뒷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행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앞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이 사고발생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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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기자전거이고 상대방 퀵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후미 추돌인데, 둘다 보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양방 모두 보험이 없다면 어차피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귀하가 어떤 부위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충분히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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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50%이고 입원치료기간이 없고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20만원을 제시한 것이라면 작지 않다고 보이고 어쩌면 머리카락에 대한 보상이 일부 포함되어있지 않나 추정되는데요머리카락이 원상회복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한 다른 부위에 대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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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물피도주)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건 자체가 일정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교통사고 조사반이나 조사 관할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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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게한 경우 운전자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담보내용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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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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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무보험 가입차량과 사고가 났을 시 보험처리는 무조건 자차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의 상승은 없을 것이고요귀하의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배상해야 하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우선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및 자차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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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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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승객이 내린다고 급정거한 택시와 추돌시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택시 운전자 및 택시의 승객의 부상도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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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시내버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요지가 애매한데요가해운전자의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 없으나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의 규모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질문에서 탑승객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가해차량의 탑승객을 말하는 것인가요?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100%라면 이 또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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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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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특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이 특약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는데그 부상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상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급(5백만원)부터 10급(50만원) 범위내에서 각 급별로 간병비를 정해놓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간병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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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과실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100%인 사고의 예를 들자면명백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 추돌사고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그리고 추가로 다른 사고의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서 일방과실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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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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