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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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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 누수 발생 시 우리집 수리비도 일상배상책임에서 되지 않나요?

최근 친구랑 얘기하면서 한친구는 일상배상책임으로 수년전에 앞집,본인집 수리비를 다 청구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친구는 최근에 청구했더니 아래집에 대한 비용만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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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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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법률상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어서 배관수리비용, 복구비용등 으로 보상 받았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누수처리에는 우리집 보장은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수리만 보장이 됩니다.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타일 벽지 인테리어의 복구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봉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책임배상은 우리집으로인해 피해를 준 아래집에 보상해주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배책보험 중에서 특약으로 본인 세대의 손해(누구검사와 누수 수리비용)까지 보상해주는 담보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본인세대의 수리비까지도 보상이 되고

    또한 드물게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 항목으로 본인세대에게 일부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아랫집 피해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집에 대한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누수 발생시 먼저 원인 파악을 위해
    누수방지탐사 라는것을 내보내
    고의 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 하시면

    20 또는 50 만원의 자기부담을 하시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부위에 대해서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집에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화재보험 상에 급배수누출특약 이라는걸
    가입하시면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및 재물의 훼손시 보상하는 특약으로 누수로인한 아랫집피해는 보상하지만 가입자본인의 집수리는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피해 특약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 원인 주택에 대해서는 손해방지에 대한 부분 정도의 보상이 되며 별도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급배수누출에 대한 추가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