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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상해보험 특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을 살펴보다가 궁금증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특약 목록에 보니 상해간병비특약? 이라는게 있는데 간병인을 고용했을때 그에 대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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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 5급이상일 경우 간병비 보상이 가능 합니다.

    간병인은 상해간병인 이라고 글자가 다를겁니다.

    본인 증권을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해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해당하는 사용금액을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기간에 따라서 가입금액 예를들어 3만원이라면 입원기간에 따라서 해당 가입금액의 100%~400%까지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해 간병비 특약의 경우에는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입된 금액을 간병비 조로 지급하거나, 간병인을 직접 지원 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됩니다.

    증권의 내용 및 약관의 상세내용을 살펴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특약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상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급(5백만원)부터 10급(50만원) 범위내에서 각 급별로 간병비를 정해놓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간병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상해입원중 간병인을 사용했을경우 가입된 상해간병비용만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사용시 지급되는 특약과 특정기간 연속입원시 보상해주는 간병비 특약이 있음으로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참고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회사와 가입 시기의 상품을 알아야 하지만

    간병비 특약은 크게는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상해 간병비 특약이라면 간병비를 고용했을때 지원금이 나오는 형태와 간병인이 지원 나오는 형태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증권이나 가입 내역을 제가 볼 수 있으면 더 정확한 답변 드릴수 있지만 이정도까지 밖에 알려드리지 못하는점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입원 기간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