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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5.01
운전중 무보험 가입차량과 사고가 났을 시 보험처리는 무조건 자차로만 해야하나요?

운전중 무보험 가입차량과 사고가 났을 시 보험처리는 무조건 자차로만 해야하나요? 심지어 본인 과실 없는 상태에서도 본인 보험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과실없이 보험처리했음에도 사고로 잡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상해특약에서 보험처리 받으면 됩니다.

    자차나 자상으로 처리하면 본인 보험에서 당연히 할증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시에는 우선 내가 가입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내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으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량의 차대사고는 보험청구가 어려워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무보험차량 가해차주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 이때 차량보험 갱신시까지 가해차주가 구상비용을 처리못할경우 할증적용될수있으나 할증이된다해도 처리되면 다시 원복 환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무보험차량과사고낫을경우 자기차량담보에가입되셧다면 본인자동차보험계약에서 먼저보험처리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선처리후 구상귄행사합니다

    보험을가입하지않고 사고를발생하거나 피해를입을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보험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무보험차에에 사고를당햇을시에도 보험상품들이 잇아오니 가입하시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원칙은 가해자가 무보험이기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불 보증이 안 되는 경우 마음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것을 내 보험 회사에서

    선지급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로 편하게 선 처리한 후 어려운 구상문제는 보험회사에 맡길 수 있어 피해자에게는 유리하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전액 구상을 하게 되므로 보험료의 할증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의 상승은 없을 것이고요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배상해야 하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우선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및 자차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차로 선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차로 처리할지 상대방과 직접 합의나 소송을 할지에 대해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