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처리 계정과목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업무용 카메라 대여장비사용료 또는 지급수수료, 렌탈비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행사 중 발생한 관객 치료비 손해배상금 계정이나 소액이고 일시적 경비면 잡손실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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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압류통지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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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기한후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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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무상으로 지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증자는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지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실무 상 포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과세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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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세금납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사업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납부의무 면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산하게 되면 4800만원이 넘게되기 때문에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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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많이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토해내는 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에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하여연말정산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할 것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공제 받을게 없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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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로 수익이 난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코인에 대한 과세는 확정이 난 상태이고 다만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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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돌아가시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일시에 상속되는 재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사망전 10년 전까지 사전증여를 합산하고 상속인외의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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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애드센스와 카카오뷰를 하고 있는데 종소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3%원천징수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업종코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코드로 나오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확인가능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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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4362, 2012.06.27.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 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인 무효가 아니라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는 양BB을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당시 등기명의를 적법하게 상실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원고는 이 사건 압류 등기 전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양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위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원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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